병원을 가고 치료를 하면 병원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된 병원비의 일부를 의료실비를 통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비 신청을 통해 병원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상 실손 청구를 할려고 하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비용 청구서나 병원 진단서에 나와있는 급여 비급여의 용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비 급여 비급여 차이>
급여 비급여에 알아보기 앞서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실비는 내가 아파서 병원이나 의원 등을 방문해 치료를 하였다면 병원비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납부한 병원비의 일부를 의료실비 실손을 통해서 가입한 환급 기준에 따라서 병원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실비는 하나 정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급여란>
실비에서 말하는 용어 중 급여란 건강적용이 되는 병원비를 의미합니다. 만약 급여 부분이 100만 원이라면 그분에서 70%~90% 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 비급여>
흔히 건강적용이 되지 않아서 병원비가 생기는 100% 전부를 납부해야 하는 병원비입니다. 실비에 따로 가입한 분들은 비급여 부분도 최대 9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한 날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므르 언제 가입을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료비의 세부사항으로는 급여 부분은 본인 부담금 + 공단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편 비급여 부분은 선택 진료료 + 선택 진료료 이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과 전액 본인 부담 그리고 비급여 부분 모두를 실비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부분의 공단 부분은 건강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강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실비 상품은 다 비슷하게 출시된 상태입니다. 예전에 미리 가입하신 분들은 그 환급률이 현재보다 더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실비는 해지를 하여도 환급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오래전에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치료를 받으시면 질병분류코드를 미리 확인하시고 내가 받는 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의료 실비에 가입을 하신 분이라면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만약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이라면 어서 가입을 해서 미래에 닥칠 위험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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