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아프게 될 경우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실손을 가입해서 많이 나올 병원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 진료를 받고 실손의료비를 어떻게 청구할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손의료비에 가입을 하셨다면 반드시 청구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내가 낸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야 직접 가입한 센터로 찾아가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서 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지만 요새는 컴퓨터나 핸드폰 앱으로도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내가 낸 금액의 일부를 아파서 병원을 갔을 경우에 치료비를 지불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가입한 년도에 따라서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지며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니 본인이 언제 가입하셨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낸 금액을 100% 환급을 안해주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손의료비 공제는 최소 본인부담금이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네 의원이나 병원, 대학병원 등의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실손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니 잘 확인하시고 병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다녀오신 후 실손의료비 청구서류와 필요서류에는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의사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입원, 퇴원 확인서 (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만 제출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는 이 정도만 제출하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 의사 소견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필요서류는 전부 다 병원에서 진료가 다 끝난 후에 한 번에 말씀하셔서 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청구할 때도 다 같이 제출하기가 편리합니다.
평균적으로 병원의 공제비는
- 일반 의원 : 10,000원
- 일반 종합병원 : 15,000원
- 상급 종합병원(대학병원) : 20,000원
- 약제비 ( 병원 검진이나 치료 후 약을 타는 행위 ) : 8,000원
만약 병원의 공제비보다 적거나 큰 차이가 없다면 실손의료비는 청구하지 않으시는 것이 본인이게 좋습니다. 청구하는 금액과 건수에 따라서 향후 실손의료비가 상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서류에는 공짜로 뗴어주는 서류들도 있지만 의사 진단서 같은 서류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만 원 이상의 진단서 서류 비용이 나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실손의료비 청구서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사소견서에는 질병분류코드가 꼭 적혀져 있어야 하며 정확한 의사의 진단이 적어져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싼 CT나 MRI 같은 검사 촬영을 할 때는 꼭 의사의 진단으로 촬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적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손의료비 청구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낸 금액의 일부를 환급 받음으로써 큰돈 나가는 의료비를 아낄 수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병원을 가셔서 내가 치료받는 행위가 실손의료비 청구서류를 제출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에 대해서도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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