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 많은 직장인 분들의 연말정산을 미리 모의계산해봄으로써 얼마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번째 월급날이고 해서 보너스 아닌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 들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연말정산이 작년보다 변경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셔야지만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현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 시에는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내 연말정산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는 방식이 간략한 방식이라 최종 결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리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연말정산의 기간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연말정산 준비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총 계산해서 필요서류나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며 이 기간에는 필요한 증명서류를 미히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실 때는 각각 영수증들이 관련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본래대로 확인하는 것이기에 어떤 항목이 공제가 되는지 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이나 제출기간은 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28일 까지 제출하셔야 하는데 특히 누락된 자료들인 기부금 공제나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본인이 직접 수집해서 위의 기간 안에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또한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툴한 연말정산 공제서류 등을 토대로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 기간 내에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이 끝난 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기간은 2021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기업은 이 기간까지는 2019년 2월 원천징수 이행상황서와 2020년 귀속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된 최종 세액이 직장인 근로자가 낸 세금보다 많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적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는 2021년 3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직장인 중에서 연말정산 기간이나 일정을 놓쳐서 서류를 못 챙겨 못 받은 항목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기간은 5년이며 2021년에는 2015년~2019년 연말정산 시에 빠트렸던 부분을 환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환급기간 지급일로는 2021년 3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환급기간은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을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며 보통 2월에 제출하면 3월에 나오고, 3월에 제풀하면 4월에 환급금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2021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세금을 더 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세금 환급 받는 것이 더 좋으니 본인의 사용액을 토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을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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