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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알아보자

by ○◎○◎○◎ 2021. 1. 7.

3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코로나까지 덮쳐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니 참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지 제도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복지 대상과 혜택을 더 넓히고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찾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복지 지원제도

 

 

내 가정의 복지 혜택 지원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가정에 처한 상황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갑자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유용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복지혜택 중에 오늘은 연료비와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이러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가정의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가구구성원으로 유기나 학대, 가정폭력, 가정의 화재나 자연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 상실, 보건복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등에 속하면 긴급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 소득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나,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유지 곤란, 가족으로부터 유기, 생계 곤란으로 원치 않는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추천을 받는 경우 등에 속하면 정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속하면 소득기준을 확인하는데요. 소득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써 1인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에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의 재산이 넘으면 안 되며 금융 재산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현재 연체되어 있는 전기료는 50만원 내에서 1회 지원을 하며 연료비의 경우에는 10월~3월의 동절기는 최대 6개월 동안 난방이나 취사, 기름, 가스, 전기 등의 사용이나 구입을 하였다면 매월 98,000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신청방법으로는 본인이나 친척, 그 밖에 관계된 사람이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로는 본인이나 친척,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요청을 하면 복지를 받을 대상현장 확인 후 담당 공무원이 사후 조사를 실시니다. 그다음으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하고 기초생활 보장 등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상단센터 129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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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속하신 분들은 더욱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한 국가 복지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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