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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복지 제도 정리

by ○◎○◎○◎ 2020. 12. 26.

2020년을 닷새 정도 남겨놓고 있는 지금 당장 신축년 2021년 1월 1일부터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해가 바뀌면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손해를 보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만큼 손해를 덜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은 특히 부동산 대책이 많이 바뀌면서 많은 혼란들이 연이어 벌어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도 부동산에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오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며 또한 복지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복지 제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2021년 종합부동산세

 

첫 번째 부동산 제도 변경사항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집값 시세에 따라 0.6%~3.0%까지 세율이 적용되면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6%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6억 원 공제가 폐지되어 세금 부담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2. 2021년 양도소득세

 

다음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당장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현 42%에서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과세표준 10억 원이 초과되는 구간의 신설로 인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됩니다. 2021년 6월부터는 2년 이하의 보유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의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2년 이하 주택은 60%, 1년 미만 주택은 70%,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을 팔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증과세율이 부과됩니다.

 

 

3. 2021년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될 전망입니다. 2021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계약을 한 후 30일 안으로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처음 임대차 계약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이나 해제가 된 경우에도 꼭 신고를 해야 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법인 주택양도 주차 세율 인상

 

우리가 주택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법인세율을 현 10%에서 이제는 20%로 인상됩니다. 이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데요. 또한 추가 세율 적용대상으로는 입주권, 분양권이 추가되며 8년 임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추가 세율도 적용됩니다.

 

 

5. 청약제도

 

신혼부부분들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이 기존 보다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일반공급물량을 최대 30%까지 늘리기도 하고 기존 낮았던 소득 기준을 평균 소득의 140%까지 올리고 맞벌이는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30%로 상향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공공주택 130%까지 상향됩니다.

 

 

2021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

 

 

1. 2021년 중위소득 기준 상향

 

제일 먼저 중위소득이 2.68% 상향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가구당 급여액이 상향되고 주거 급여가 상향됩니다. 또한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2. 2021년 최저임금 상승

 

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 시에는 1,822,480원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들의 예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역대 최저 인상률인 2.68%를 기록하며 크게 오르지 않은 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국민취업제도 신설

 

미취업자나 직장을 다니지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만 15~69세 분들과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이상이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만 18세~만 34세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재산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추가 지원 방침입니다.

 

 

4. 의료급여 복지제도

 

급여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의료급여 보장성을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궁, 안과, 유방초음파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나중에는 초음파와 MRI 부분까지 확대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5.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과 지원내역

 

현재 많은 학교들이 원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격수업도 포함하여 교육활동 지원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38.8%, 중학생 27.5%, 고등학생 6.1%로 인상이 되는데요. 이는 원격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비로 통합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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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복지 제도 정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갑자기 변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부동산 정책이나 복지 제도를 미리 알고 계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확인해 보셔서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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