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대조되는 기분이 별로인 크리스마스네요. 요새 힘든 와중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IMF를 겪은 세대들도 그때보다 더 힘든 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실적이 롤러코스터를 탈 만큼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사업을 해보셨거나 사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장이 되어서 월급을 주는 생각이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종류 중에 법인사업자 등록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먼저 법인사업자란 본인을 포함한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법인을 설립하는 즉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도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법인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서 완료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법인 설립 비용을 세워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실적이 대거 오르는 경우가 생긴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어서입니다.
법인 설립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때 혼자서는 힘든 상황이 연출되니 끼고 있는 세무사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록 시간도 15일 정도 소요가 되니 미리 참고하면 좋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1. 법인 설립 신청서류로는 먼저 회사의 상호를 정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설립하기 전에 생각해놓으셨겠죠? 요새는 특이한 회사 상호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한 상호를 선택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셨으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가셔서 중복되진 않은지 검토하시면 상호는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2. 주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간이, 일반, 법인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사업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신청 주소지 임대를 해야 합니다. 이 또한 미리 선정해 두셔서 시간을 절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3. 회사의 임원 결정입니다. 법인은 보통 주인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와 임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10억을 ㅎ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사나 감사 1명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니다.
4.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편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하겠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수익이 생길 때까지 있어야 할 금액을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 두시면 해결됩니다. 그다음 통장잔고증명원을 발급받아 건네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이밖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주주 명부,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가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그만큼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과 주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아 어떤 것이 적절한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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