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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전환하는 방법

by ○◎○◎○◎ 2020. 12. 11.

안녕하세요. 사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모든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간이사업자로 할 건지 일반사업자로 할 건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따로 세무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절세 부분에서도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먼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매출액이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사업장 설립 시에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간이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매출액 연 3,000만원 미만 시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며 그 이상은 연 1회만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간이영수증 처리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간이사업자는 내년 2021년부터는 간이사업자의 연 매출액이 기존 연 4,800만 원에서 연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매년마다 간이사업자의 감소와 이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영세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으로 일반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에 속하는 사업장이 일반사업장에 속합니다. 일반사업자는 부가세율이 높은데 비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의 부가세가 전액 공제가 되는 부분이 간이사업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사업자와는 다르게 부가세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전환

 

 

그렇다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는 연 4,800만원 매출액이 나오는 사업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매출액이 초과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럴 때는 그다음 연도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바로 바뀌지 않고 여유기간을 두고 전환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 매출액 4,800만 원이 넘는 일반사업자였다가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면 반대로 간이사업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중에서 매입세액을 다시 환급받고 싶은 사업주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주라면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 과정이 완료되면 그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이 점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아마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출이 높아도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어떤 사업이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셔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등을 받으시고 연 매출액이 점점 상승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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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차이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새같이 힘든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잘 확인해보시고 최대한 많은 혜택 받으시고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가셔서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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