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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방법

by ○◎○◎○◎ 2020. 12. 9.

2021년을 한 달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가올 2021년을 맞이해서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 청년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미취업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지원금을 비롯하여 청년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주거급여도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신청을 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이었는데요. 이번에 청년층에게도 확대가 되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방법

 

 

먼저 청년 주거급여란 원래 명칭은 청년 주거 분리지원 정책으로써 임차 급여의 산정 방식을 바꾸어 저소득층에 속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라면 20대에 해당하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미혼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국민기초생활법상으로 같은 가구로 인정되어서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규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가구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님과 주거를 다르게 하고 있어도 하나의 가구로 인정되어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받는 주거급여와는 다르게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같이 살다가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하여 자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때 조건만 맞으면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하더라도 청년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자면 미혼 청년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의 소득의 기본 중위소득 45%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0년에는 790,737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소폭 상승한 822,524원으로 책정됩니다. 신청하는 가구의 전체 소득과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소인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대중 교통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9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청년 분리 지금은 한 가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 소득을 인정하는 금액이나 생계급여 같은 것은 기존 방식 그대로 이어서 적용하는 방침인데요. 

 

 

만약 부모님과 청년 총 3명으로 된 가족일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의 선정 기준은 부모님과 따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총 3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생계 급여의 선정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나 같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지급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를  분리하게 될 경우 부모님이 받고 있던 주거급여는 소폭 감소하지만 자녀에게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가 받는 전체 주거 급여액은 사실상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방법과 기간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청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현재 20일 정도가 남은 상태이니 신청자격에 속하신 청년분들은 빠른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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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살고 있는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거친 후에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민센터에 가시기 전에 신분증 외 준비할 서류로는 소득 재산, 임대 계약서, 통장 사본, 입학 계약서, 취업 증명 서류를 떼가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빠진 서류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방문접수가 아닌 온라인 접수도 준비중인데요. 온라인 청년 주거급여 접수는 2021년부터 예정이라고만 하지 아직 확실히 결정된 부분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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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주머니 사정도 점점 부족해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이 청년 지원자격에 해당되면 올해 말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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