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 고용이 더 얼어붙어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 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또한 직장에 근로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조금은 낫지만 하루 벌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일용직분들은 매일매일 생계의 위협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노동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 자격조건에만 맞으면 실업급여라는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실업급여는 일정한 자격조건만 맞으면 최대 6개월까지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일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건만 맞으면 수급이 가능하니 오늘 한 번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현재 일용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고용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보통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 노동을 해주고 일당을 받는 사람,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노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로써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규직이 아니라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1. 이직이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일반 정규직에 종사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일용직도 18개월 이상 근로일수 180일 이상 이어야지만 지급대상에 속합니다. 하지만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는 한 달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하고 건설일용근로자라면 근로일수 10일 미만에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에 14일간 계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사 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퇴사를 할 때는 본인이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퇴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동일한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나 공금횡령, 기물파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 법률 위반 등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일수 지급금액
그렇다면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와 지급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퇴직을 할 당시의 나이와 고용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구직급여받는 일수로는 90일에서 240일까지 마지막 직장의 평균 금음 5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일용근로자라면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는 보통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임금 계산기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격조건에 다 맞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찾아가 방문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을 절반을 남겨두고 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재직 후 1년이 지나면 못 받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일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정규직에 비해 더 불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위기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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