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행의 적금을 가장 많이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만기가 된 적금을 예금으로 돌리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십니다. 적금은 비교적 한 달에 한 번씩 큰돈이 아닌 적은 돈이 들어가지만 예금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돈을 예치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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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금할 돈이 5천만원이 넘어간다면 그래도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은행들이 파산이나 부도를 맞게 될 경우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 이자율은 계속해서 낮아지는데요.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은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맡겨져야 할 내 돈이 없어진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을 일이실 것입니다. 은행 이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뉴스에서도 은행이 파산을 하게되어 그 은행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예치한 고객들이 은행을 찾아가는 사태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5천만 원에 대한 금액만 보상해주고 그 이상의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5천만원이 넘는다면 분산시켜서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 받더라도 안전하게 분산시켜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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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은행이 이러한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저축성 상품에만 가능한데요. 은행 이자로만 봤을때 다른 투자 성향을 띤 상품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은행도 수십 군데가 있고 또 그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상품만 수백 가지가 있는데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도록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공사라는 홈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로 지정된 곳이 파산이나 부도로 인해 고객들이 맡겨놓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예금자를 비롯해 금융제도에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해 예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 할지라도 만약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평소 예금공사에 예금납부를 통해 예금지급 불능 사태가 오면 예금공사가 은행 대신 예금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호공사 사이트에서는 보호대상 금융상품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예금자보호금액 모의 계산기, 고객 미수령금 통합조회, 경력증명서, 채무자 채무정보 조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정보신청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적용 은행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대상 금융상품 조회로 들어오시면 내가 예금할 은행의 지역을 먼저 선택하시고 회사명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은행의 상품명을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조회가 됩니다. 수많은 은행권의 상품들이 많으이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만기가 되었을 때 받는 이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5천만원이 넘어가면 일단은 나의 소중한 돈이 보호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은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은행에서 파산이나 부도가 생기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는 상품이 있으며 금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보다는 얼마까지 원금이 보장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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