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이 확정되면서 집합금지에 속한 영업장들이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사업장들에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1월 17일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하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여 많은 자영업자들에 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어야지만 이러한 상황이 없어질텐데 참으로 큰일입니다. 하루 확진자수가 거의 1,000명 대로 밑돌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정부는 많은 영업장 중에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교습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모든 영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겠지만 아쉽지만 모든 영업장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일 7일부터 아동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습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하고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은 지금처럼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이번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해제는 겨울철 방학기간을 맞이해 돌봄 기능이 필요함으로써 아동과 학생에 한정된 곳이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간대에 9명 이하의 인원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아동과 학생들을 상대한 영업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은 학원과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합기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등의 업장도 이번 실내체육시설 영업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최근 헬스장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은 영업을 아예 하고 있지 못해서 투쟁까지 나섰는데요. 이번 실내체육시설에서 제외된 이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이 집합금지의 이유라고 합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성인 회원이 주 회원으로 이루어진 헬스장은 사실상 이번 실내체육시설 영업 허용에 들지 못해 앞으로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시국이 되었으며 노래방 또한 조금 더 기다려야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기준일이 17일이면 이제 1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격하된다는 보장도 없어서 헬스장, 노래방을 비롯한 많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업종들이 피해가 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월 17일 이후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침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영업을 재개하여도 많은 시민들이 찾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모든 영업장이 문을 닫던지 아니면 계획적인 정책으로 영업장이 충분히 설득이 가게 할만한 이유로 영업을 중단시켜야하는데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과 헬스장과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영업장 분배의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적절한 이유를 들어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결되어 이 위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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