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한파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많은 자영업자, 실업자, 취약계층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육아를 홀로 맡고 있는 한부모가정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육아 뿐만 아니라 생활 경제까지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복지 차원으로 지원금 및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한부모가정 양육비 혜택 보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양육비 혜택 보기
한 해가 바뀌면 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책정되는데 2021년 책정된 예산은 10%의 금액이 작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4천명 이상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한부모가족에 속하거나 조손가족이 가족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구분으로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에 속하며, 추가 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이나 만 2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에 속합니다.
또한 학용품비도 지원이 되는데요.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이며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원금 선정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2% 미만에 속하는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부모가정 양육비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방문 같은 경우에는 살고 계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곡할인, 생계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느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으로는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학용품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 원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으로는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추가양육비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며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이 지원되며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직접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초기에 상담을 먼저 받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대상자 통합조사를 확정하여 확정된 대상자에게 양육비 지원금 혜택을 지급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여성가족부나 한부모 상담전화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한부모가정 양육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원금 혜택 외에도 본인과 가정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현재 간단한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시간 내어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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