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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연장

by ○◎○◎○◎ 2020. 12. 4.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동안 정리하면서 다음으로 다가올 해를 맞이하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개인에 따라서 어떤 것을 위주로 정리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달라지는데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거나 준비하는 것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국가 무료 건강검진

국가 건강검진은 홀수년과 짝수년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맞춰서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을 하는 것으로 암을 비롯한 각종 검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혹시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건강검진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온 성인 국민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며 2년마다 무료로 건강검진 병원을 통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기준으로는 홀수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홀수년생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짝수 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은 짝수해에 무료 국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2020년은 짝수년이기 때문에 짝수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올해 대상자에 속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다면 1년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1년이 지나지 않는 분이라면 다른 사업체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 직장인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무직에 속하는지 비사무직에 속하는지 잘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료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위 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따로 내야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검사이다 보니 웬만하면 내시경까지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직장인 신분이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국가 건강검진 안받으면 1차부터 3차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 과태료인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국가 건강검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사업주에게는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에 2회 이상 권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판단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2020년은 사무직 직장가입자 중에서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 암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2021년 1월 1일 새해까지 팩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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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병원에 가서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약간은 꺼름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올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였기 때문에 천천히 가실 분들은 알아두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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