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 계층에 속하거나 노인이 되면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금과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 연금인데요.
장애인 연금은 몸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증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은 일반인 분들과는 다르게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쉽게 근로를 할 수도 없으며 들어가는 의료비 또한 만만치 않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법에 의해 보장이 되고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과 같이 해마다 인상이 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 연금도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속하는 경우는 만 18세~64세 미만 나이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입니다. 현재 2021년 소득기준으로는 1인 가구 1,220,000원 , 2인 가구 1,950,000원입니다.
근로를 상실하였거나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경우 소득 보존을 위해 매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로서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존을 의미합니다.
2021년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속해 신청을 하시려는 분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장애인등록증이나 신분증 , 통장사본,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금융정보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본인이나 배우자 중 신분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공동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부부가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할 시에는 지급받는 수급 계좌를 하나로 신청할 경우 온라인에서 신청이 안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외에도 일자리 제공 확대와 매월 받는 급여의 수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일자리를 기존보다 2만 개 이상 확대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급여 또한 1.5% 상승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요새 같은 시기에는 분명 일반인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만 사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분들은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연금 외에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활동 바우처 지급,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지원 등의 각종 혜택도 여러 가지가 지원되고 있으니 장애인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1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중 장애인 연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장애정도 심사제도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나머지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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