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1월 25일 추가로 15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 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문자
소상공인인 분들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월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라면 누구에게나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당한 업종인 경우에는 매출의 감소와는 상관없이 200~3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은 1월 25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미리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핸드폰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추가신청 자격에 포함되는지도 중요한데요.
1차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2020년 개업을 한 사업자인 경우나 공동대표 사업자 그리고 새희망자금 미수급자는 2019년보다 2020년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와 특별방역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당한 대상자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며 2019년보다 2020년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집합금지는 매출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속합니다.
1인이 1개가 아닌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다 지급받는 것은 아니고 1개의 사업체에서만 지급되며 법인의 경우라면 본사 명의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대표자의 경우 2월달부터 대표자 1인을 선정해 위임장을 첨부한 후 확인하여 지급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자금, 돌봄 종사자 생계비, 소득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계신 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가신청으로 실외겨울스포츠나 숙박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야외 스크린골프장, 스키대여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5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문자 발송은 오전 6시부터 차례대로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확인 후에 신청 후 당일부터 최대 하루가 걸리지 않는 시간 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27일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당한 업체에게는 1차 지급 당시 100만 원만 지급받은 자영업자에게는 나머지 차액인 100~2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설날이 2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남은 설날까지 최대한 빠른 지원을 해주라는 당부를 하였는데요. 문자발송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 후로는 전화안내를 할 예정이니 꼭 전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문자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급속도로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부는 아직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세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임대나 폐업을 한 매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적인 여파가 조금 덜 하길 바라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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