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신청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5인 이상 집합금지 발표는 설날이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이 되었는데요. 또한 9시 이후 영업금지라는 시행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허탈해하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업을 하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라는 것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사업주도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전화로 알고 싶으신 분은 1588-0075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해 하시면 자격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였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마저도 못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기 전 준비 과정 중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먼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0~5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고용 가입을 해야 하며 고용 가입 후에는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식으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법 시행일인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장급여나 조기재취업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근로자 실업급여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1인 사업주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아무래도 요새 같은 시국에 소득의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 가입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준비서류로는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승인, 미승인은 자영업자에게 따로 통지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자영업자 수급요건으로는 1년 이상 가입 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비자발적인 폐업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120~210일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속하는 경우는 매출액의 지속적인 감소,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최대 60%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기준은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통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월 77만 원의 실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35,000원 정도의 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7등급 같은 경우에는 매월 6만 원의 돈을 내시면 130만 원가량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은 고용가입을 유지하셔야 하며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은 말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외에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기관이나 훈련과정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폐업을 하는 경우에 약간의 정부지원금 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라며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항상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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