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출력하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져서 그러는데요. 이번 1월에 지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소상공인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올해에도 장기화될 전망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제도들을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출력하기
소상공인에 속하는 대상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에 속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속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나머지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을 확인하셨다면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으니 이곳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해 홈페이지로 들어오셨다면 상단 메뉴에 있는 발급 신청을 찾아주세요. 이곳에서는 신청 안내를 비롯해 신청서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절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로는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며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이나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맞는 발급기준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만족해야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그리고 단체나 조합에 속하지 않은 자이어야만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절차로는 소상공인 중 임차인, 선결제받은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에 방문합니다. 그 후 소상공인확인서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상공인은 기업에게 전달하면 서류가 발급되고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다양한 정책자금이나 교육신청, 상권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본인이 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창업을 준비중이신 예비 창업주분들을 위한 맞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국에 웬 창업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작년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은 기존보다 더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경쟁력 강화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폐업충격 완화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과정에 걸친 지원도 있으니 힘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출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번 없이 1357 번호로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혜택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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