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월세 전세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류로 정확히 내용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중요한 일도 구두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한 경우나 전세나 월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상당한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 6개월~2개월 안에 임차인과의 계약해지 의사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월세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가끔 이렇게까지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기까지 해야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사람일이라는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소중한 나의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 소송에서 100% 승소한다는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러한 고통의 시간과 나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기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증명이란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것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전세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빨리 해달라는 재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구두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깔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서류를 받은 사람은 무언의 압박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고 돈을 더 빨리 돌려줄 확률도 큽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월세 전세
내용증명 작성방법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육하원칙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을 잘 적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으셔야 하며 한치의 거짓도 없이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작성하실 때에는 애매모호한 단어보다 한다 안 한다 준다 안 준다 등의 정확한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편지를 쓰듯이 구구절절 쓰시는 것보다 수신인, 발신인, 주소, 발신인 주소, 제목, 내용 등을 깔끔하게 차례대로 작성하셔서 총 3부를 작성하여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보관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보통 1~3일 정도면 수신인에게 발송이 완료됩니다. 또한 서류 2장이 넘어가면 각인과 인장을 꼭 찍으셔야 합니다. 또한 분실의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보관용으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으니 분실을 하셨다면 우체국에서 다시 교부받아 재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보통 다시 반송되어 돌아올 경우에는 다시 보낼 수는 있으나 3번까지 반송되어 돌아올 경우 반송내역을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였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받아야 할 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말로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월세 전세를 알아두면 좋겠으며 작성하여 보내는 방법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방법 월세 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모든 세상일은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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