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경제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그나마 작년보다 경제가 나아질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악화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한 사업주들이 늘어났으며 휴업을 한 사업장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면 폐업 장려금 지원을 해주는데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해하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휴업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휴업수당이란?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법령으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휴업을 할 동안에 근로자는 지급받은 휴업수당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속해야지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5인 미만의 회사일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업장에 등록된 근로자 수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수당 지급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인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고 휴업수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기준에서도 위반사항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휴업수당을 70% 이상 지급해야 하지만 7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속합니다. 하지만 휴업을 하는 사업주는 대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정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사용자 귀책이 없고 노동위원회 승인 등의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의 50%를 휴업수당으로 받으셨다면 나중에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 포함되어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도 분명 힘이 드시겠지만 매달 한 번 받는 월급 하나만 보고 사는 근로자 또한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서로 원활한 타협을 통해 사업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휴업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유럽 각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를 통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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