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 타격이 심해지면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경우나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신 분이라면 다행히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충족되어야지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름 그대로는 이직을 위한 서류 같지만 그것은 아니고 기존 회사에 재직하였을 당시에 지급받은 총 임금과 평균 임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해당 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아마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확인서인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직확인서는 전 사업주가 반드시 처리해줘야하는 서류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 8월 28일 관련 법이 변경되면서 현재는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근로자는 발급된 이직확인서를 확인만 하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이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 기관이 변경되어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허위작성을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에 틀리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허위 작성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에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본인이 일반 근로자였는지 특수형태 근로자였는지 산재근로자, 대리인인지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정보조회란 메뉴에서 왼쪽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만약 전 직장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바로 뜨며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뜨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빨리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도가 변경되어 이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되지 않은 이직확인서는 조회가 불가하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처리가 된 이직확인서는 사업장명, 이직사유, 이직일, 처리상태, 처리지사가 표시가 됩니다. 단위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금액과 총일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하였다면 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하루라도 더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현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홀수제, 짝수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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