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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홈페이지 이용방법

by ○◎○◎○◎ 2021. 1. 14.

모든 직장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작년 내가 사용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오늘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바로 연말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기간을 파악하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기간에 앞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을 비롯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양한 소득 증명을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병원과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예전처럼 근로자들이 일일이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확인은 1월 20일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 의료비는 추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제 곧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폐지가 되니 다른 사설 로그인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기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셨던 분이라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까지 완료하셨다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주요 서비스로는 공제 자료 조회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간소화자료, 공제신고서 제출하기의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외에도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로는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잇는데요. 국세청에서 작년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을 공제해 세금과의 차액을 비교한 후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환급해주고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기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이며 1월 25일에는 부가세 신고 마감일로써 이용자가 많으니 이 날짜를 피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종료일로는 공제신고서 작성은 5월 31일 , 간편제출하기는 3월 10일,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5월 31일, 맞벌이 절세 안내는 5월 31일 이오니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다가 이용방법에 대해 문의가 생긴다면 126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사업자는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둘 다 환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는 AI시대라고 해서 챗봇을 통해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챗봇을 통해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 세액 공제를 확인하셨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바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으며 인쇄까지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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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 공제 금액이라고 해도 실제로 지급되거나 납부하는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직장인 분들이 많은 환급이 이루어져서 13월의 월급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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