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작게나마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주 작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마음대로 영업을 하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입니다.
이번 주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격하를 두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돌아오는 1월 18일 월요일에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또다시 발표가 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1차 재난지원금부터 3차 재난지원금까지 이어져 온 지원 대책과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제도와 새희망자금까지 정책을 펼쳤지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계속 내놓을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내놓을 정책은 바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어 집합 금지와 제한업종에 속한 임차 자영업자들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장기화된 시점이다 보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의 적용일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에 속하는 분들은 모든 소상공인 분들과 개인 사업자이며 총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 원으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는 방침입니다.
또한 보증료는 기존에는 0.9% , 지원금리는 2~4%대 였지만 개편이 된 후에는 1년 차는 0.3% , 2~5년 차에는 0.9% , 지원금리는 은행 자율 인하로 변경이 될 전망이며 1월 18일 이전에 접수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새로운 개편안은 적용이 안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집합금지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새로운 2가지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집합금지업종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2.5단계 , 비수도권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분들이며 고정금리 1.9% 로 결정되며 기간은 2년 거치 , 3년 상환 방식입니다. 한도는 각 업체당 1천만 원이며 접수기간은 1월 25일 월요일부터 총예산이 소진 될때 까지인데 지원규모는 1조 원 수준입니다.
제한 업종에 속하는 유흥시설 5종 모두 지원이 될 전망이며 여기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도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시중은행에서 진행하는 집합 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집합 제한 업종에 속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이번 지원대상에 속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알파 단계에서 피해를 본 식당, 카페, 영화관, 마트, PC방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한도로는 최대 1,000만 원이며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1년 차에는 따로 없으며 2~5년 차에는 0.6%이며 , 지원금리는 시중은행의 자율로 맡겨집니다. 부디 낮았으면 좋겠네요. 각 시중은행권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 지 아무도 모르는 시국입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백신 공급이 하루라도 빨리되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살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정부지원 소득기준 확인하기 (0) | 2021.01.15 |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확인해요 (0) | 2021.01.15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홈페이지 이용방법 (0) | 2021.01.14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0) | 2021.01.14 |
폐업신고방법 폐업신고시 필요서류 알기 (0) | 2021.01.13 |
단리와 복리의 차이 알면 좋아요 (0) | 2021.01.13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시스템 신청해보자 (0) | 2021.01.12 |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은행마다 다르다? (0) | 2021.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