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발 뻗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행복주택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거주할 사람들을 뽑고는 있지만 지원자수에 비해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많기만 합니다. 한편에서는 입주자를 늘려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먼저 행복주택이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의 임대료가 기존 시세 대비 저렴하고 사회취약계층,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분들에게 복합주거타운을 제공하는 주택 정책입니다.
이미 전국 많은 도시에서 행복주택이 건설되어 입주를 한 상태인 입주민들이 많으며 입주기간은 6년에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아주 좋은 주택 정책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먼저 입주자격 조건으로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을 앞둔 경우에 미혼이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중퇴하고 2년 이내에 미혼인 무주택자, 청년은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미혼의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은 직장 퇴사 후 1년 이내의 미혼인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이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도 혼인증명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고령자는 해당 주택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써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현재 주거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후 입주할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을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으로는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계산하여 120%를 넘어서는 안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30%까지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아 둔 총 자산도 중요한 입주자격에 포함되는데요.
가구당 3인 기준으로 5,626,897원을 넘어서지 않아야 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총 자산 7,8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사회초년생은 총 자산 2억 3700만 원 , 자동차 값 2,468만 원 , 신혼부부는 총 자산 2억 8,800만 원 , 자동차 값 2,468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발표된 후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와 인터넷 신청 접수로 나뉘게 되는데요. 요새는 비대면 접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에서 청약을 신청하시는 것이 빠르고 간편하고 좋습니다.
신청 후 입주가 확정되었으면 사업주체가 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입주는 마지막 잔금이 납부가 완료되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포함되는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마이홈 홈페이지-행복주택 입주 가능 자가진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시세 대비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지만 간혹 몇몇 지역에서는 시세 대비 저렴하지 않은 임대료로 인해 관리비가 비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한 임대료가 제일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보시고 입주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행복주택 외에도 LH 청약 등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입주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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