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아이를 낳지 않은 사회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계속 흘러가다간 우리나라의 인구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은 기정화 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상황을 보고 정부는 계속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각 지자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을 앞두신출산을 하신 분들이 보시기에 유용한 정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외벌이나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맡긴다고 해도 산후도우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요.
아이만 봐준다면 아무래도 맞벌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며 그 외에도 가정에 부담이 줄어들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이를 출산 한 부부들 모두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되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120%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료를 부담하는 금액에 따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현재 본인의 가구원 수와 매월 납부하는 건강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지원받을 수 있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로는 특별히 지정된 건강관리사가 출산을 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되는 단태아, 쌍태아, 쌍태아 이상으로 지원 유형이 다르니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됩니다. 태아 유형별로 지원되는 기준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니 단축, 표준, 연장에 포함된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 군, 구 보건소에서 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PC에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법으로는 온라인 ID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며 신청 완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 의사진단서, 건강증 사본, 건강료 산정금액 12개월분 확인서를 준비하셔서 업로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받으시길 바라며 이 외에도 내 가정에서 지원 되는 또 다른 정부지원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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