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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by ○◎○◎○◎ 2021. 1. 20.

국가에서 지정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가구들은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 따로 혜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저소득층으로 빠지게 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에는 이러한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다가올 202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등의 이유로 작년 2020년 8월부터 서울시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촌 이내의 직계친족이나 그 친족의 배우자를 가르키는데요.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받아가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부양의무를 가진 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75세 이상인 분들이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전과 후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3%이하로 동일하게 유지되며 총 재산 기준 또한 1억 3,500만 원 이하로 폐지 후에도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소득 및 재산이 6억원 이하가 충족되어야 했지만 부양의무자 폐지 후에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됩니다. 또한 고소득, 고재산으로 분류되는 연 소득 1억 이상, 총 재산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일 경우에는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가 있지만 실제로 자녀들의 왕래도 없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은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으로 인해 이러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결정하게 되어 1인 가구 75만 5,593원 , 4인 가구 204만 2,000원의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지원대상에 속하게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는 1인 263,579원 , 2인 448,797원 , 3인 580,587원 , 4인 713,376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부터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시기 전에 지원자격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신청이 완료된 후소득기준, 총 재산등의 자료를 조회한 후에 결과가 40일 안으로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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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에 충분히 속하는 환경이지만 연락하지도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각종 정부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2022년까지 모두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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