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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 2021. 1. 8.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집을 구매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생활을 한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막 시작한 청년들은 더욱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H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거주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안전하게 거주할 수가 있고 기존 시세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오늘은 LH청년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전세임대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해 드리자면 청년층에 속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만 19세~만 39세에 속하는 이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현재 지어진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다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H청년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에 맞아야 하는데요. 먼저 본인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고, 사업대상지역 내에 속하는 대학생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 군 출신의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이나 중퇴한 후 2년 동안 직장에 재직하지 않는 분, 만 19세~39세 이하로써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 군 출신인 분들이 청년전세 입주자격에 속합니다.

 

 

입주자격에 해당하여도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1순위에서 4순위까지 나뉘어지게 됩니다. 1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 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 RIR이 30% 이상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가 1순위에 속합니다.

 

 

LH청년전세 임대주택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의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청년, 4순위는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이며 특히 4순위는 타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 임대주택 지원 가능 주택을 살펴보자면 전용면적 60m2 이하의 단독이나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나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증부 월세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치에 해당하는 총금액을 계약 시에 기본 보증금 외에 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지역에 따라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에는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금액은 2019년 6월 기준이며, 나중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1순위와 2순위의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3순위와 4순위의 임대보증금은 2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3% 이자 해당액이 지급됩니다.

 

 

임대가 확정되고 임대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임대기간은 최초로는 2년으로 정하고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LH청년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LH청약센터에서 나오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접수 기간을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입주 신청-입주자 자격조회-대상자 발표-입주대상자 주택물색-입주-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전세가능 여부 검토-입주 희망주택 물색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주대상에 속하는 청년이라면 한 번 절차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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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LH청년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생활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니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년 제도들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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