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확인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민들이 힘들겠지만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현재 아이를 낳지 않는 환경으로 가고 있어 출산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확인입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한 번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확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아동 복지 정책을 예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수당은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확인으로는 만 7세미만 아동으로 0~83개월까지 아동에 포함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나이가 맞다고 하더라도 선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들이 선정기준에 포함되며 복수국적자나 난민인정자라고 할지라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에 속하는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아동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에서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금이 가장 좋겠죠?
1인당 월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동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민센터로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0~83개월 안에 포함되면 출생 신고 후에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 신청 시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현재 아동수당 신청을 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어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휴일이 껴있는 날은 그 전날 지급되며 일반 통장으로만 입금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인구 걱정은 없었지만 요새는 시대가 많이 변화해 인구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살기도 팍팍해져서 이러한 정부 수당을 지원받으시고 생활에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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