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가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마다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노사간에 마찰이 자주 있었는데요. 작년에 크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가지고 올 한 해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직격탄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곤 했는데요. 과연 다가오는 2021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 최저임금>>
먼저 2021년이 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최저임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은 시간당 8,20원입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일자리를 찾는 취언준비생, 아르바이트생 등 모두 어려움을 겪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가족끼리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취업시장은 어느새 꽁꽁 얼어버렸는데요. 이같은 현상이 올해 말까지 이어지면서 실업급여를 수급자들은 엄청나게 증가하여 사상 최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1년이 시작되는 첫 날인 1월 1일부터입니다. 1.5%의 지금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을 선보이며 시간당 130원의 금액이 인상이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시급을 따져보자면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이며, 월급은 1,822,48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금액이기도 합니다. 한편 최저 시급으로 일급을 계산해보면 69,720원이 됩니다. 하루 약 1,040원의 일급이 상승되었습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은 21,869,760원이 됩니다. 이는 세전의 금액이며 한달 기준 약 209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시킨 금액입니다. 사실 일간에서는 동결을 해야 한다와 오히려 더 깎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1.5%의 가장 낮은 폭으로 상승을 결국 선택하였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받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1주일에 평균 8시간씩 5일을 하면 40시간이 되면 15시간 이상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48시간이 계산이 되는 거고 한 달은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세금을 제하고 하면 월 소득은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나 양질의 취업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이나 똑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 올 한 해도 양쪽의 조율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해진 최저임금은 꼭 지켜져야 하는 법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는 이를 잘 지키지만 작은 소기업들은 다양한 명목으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2021 최저임금>
노동을 제공하고 소중한 근로자의 돈으로 장난을 치는 것들은 언젠가는 벌을 받을 겁니다. 오늘은 2021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엄청 작기는 하지만 다같이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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