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실내뿐만이 아니라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된 법안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지역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말도 안 되는 이런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다니요. 정말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꼭 시행됐어야 했는데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확진자수는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에 성공단계라는 뉴스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미 내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위생을 지키고 방역수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증받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당장 내일인 13일 부터는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실내나 실외활동 시에 마스크를 안 써도 벌금을 물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 의무화 기본 원칙으로는 실내에서는 전체를 기준으로 착용을 하고 밀집도가 많이 높은 실외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나 행정력을 고려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벌금 부과의 범위를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시행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중점시설관리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롬,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등),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식당이나 카페 등 총 9종이 속해있습니다.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 마트, 독서실, 영화관, 놀이공원, 학원, 공연장 등 총 14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회 시위장이나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도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중이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단계와 시설은 동일하며 실내 외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에서는 실내 전체가 포함되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 시위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3단계
코로나 확진자수가 휘몰아치는 2.5단계와 3단계에 들어서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가 포함됩니다.
의무화가 시행되는 시간에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시에는 10만 원이라는 금액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 운영자에 포함된 사람은 300만 원의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제한되는 종류>>
음식을 섭취할 때, 수영장, 개인위생 활동, 공연을 하는 행위자, 운동시합 중 선수 및 심판, 결혼식장 양가 예식, 만 14세 미만 등은 이번 마크스 착용 의무화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을 시행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자면 2인 1조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이니 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이오니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잘 지키셔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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