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경기가 매우 안 좋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 아니 전 세계 경제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는 걷힐 생각이 없고 신규 취업은 어려워지고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 정책으로 실업자와 회사에게 많은 지원정책을 쏟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자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금입니다. 어떠한 정부 정책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의 악화로 폐업을 맞이한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실직자를 양성하게 하는데요. 생계안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회사와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되어 다음 달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신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입니다.
어떠한 장기 실업자 분들이 위와 같은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이직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사람으로써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위와 같은 장기 실업자 대상자를 채용하셨다면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6개월간은 사업주의 고용조정 대상에서 제한이 되며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방법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나 우편 신청방법이 있으며 고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고용창출 장려금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첨부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실업자를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아요.
새로 고용한 지원 대상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은 100만 원, 중견기업은 8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원요건에 맞는다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을 고용하시면 추가 지원금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고용촉진 장려금과 연계지원이 가능해서 하반기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실직자를 6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먼저 채용해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은 후에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재 운영되고 잇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사업장은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이 절실히 필요한 장기 실업자를 우선 채용해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혜택을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혜택도 확인해 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과 종류가 맞으시면 지원을 통해 많은 지원금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라도 더 지원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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