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월 증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였지만 여기에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덮쳐서 실업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자금이 잘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자금으로 청년 직원을 뽑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고용지원 사업으로써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면 정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청년 1명당 연 900만 원의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12월 초에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그에 따른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도 지침령이 나왔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라면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을 살펴보자면 먼저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규로 채용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속해야 합니다. 군필자에 속하는 경우라면 군 복무가 인정되어 최고 연령이 만 39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성장유망업종이나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그 대상이 바뀌는데요. 30인 미만 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 채용을 30~99인 미만의 기업은 2명 이상 채용을 100인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3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된 내용 중에서는 기업 전체의 근로자 수가 늘어났으며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의 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근로자의 최소 고용 유지기간은 6개월 유지 후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6개월 유지 후에는 소급 적용하도록 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고용요건이 충족되려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 수준인 1,745,150원 이상의 월급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인당 최대 연 9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이 중에서 2019년과 2020년에 설립된 회사라면 2020년 현재는 1~4인 기업인 경우에는 3명이 5~9인 기업이라면 6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2021년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먼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와 사업주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고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보자면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최소 고용유지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기업규모별 지원방식이 차등화되어 적용이 될 예정이며 해당 연도에 맞게 지원인원의 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위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영암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전라북도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은 지원금액이 900만 원이 아닌 1,4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지급합니다.
오늘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뀐 규정들이 조금 있으니 2021년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사업주이시라면 또한 신청하셔서 청년을 채용하시고 청년 실업을 줄이는데 일조하실 수 있으시며 고용지원금 또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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