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수당에 대서 많이 알고들 계시나요? 월급 명세서에 적힌 수당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 중에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가 기존 수를 충족해야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지급기준에만 맞는다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실테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사업을 처음 하신 사업주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먼저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기전에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회 이상의 유금 주휴일을 받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휴무가 주어져도 근로자에게 1일 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맞아야지만 지급이 되는데요.
먼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합니다. 만약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웬만한 직장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은 무조건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책정돼있는 곳이 있으니 직장을 찾기 전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주와 미리 합의해 서로 정한 근무일 수를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후에도 근로를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것인데요. 사업주와 미리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를 해야 하며 만약 합의한 내용이 14시간이라면 추가 근무수당으로 1시간을 채워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리 고용주와 근무시간을 합의 보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이를 어긴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금체불로 이어지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최대 25일안에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021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1년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되었을까요?
먼저 2021년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최저임금이 8,720원이기 때문에 69,76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의 주휴 수단은 근로시간X8X최저시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계약직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은 15X8hrX8,720원=26,120원이 계산됩니다. 이밖에도 주휴수당 계산기라고 해서 본인의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계산기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주당 40시간 이상과 40시간 미만으로 달라지게 되있습니다. 또한 시급제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합의한 시급의 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외에 초과 근무를 하였더라도 초과 근무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 모두가 알아야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정한 법이라 법의 테두리 안에 모두가 공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열심히 일해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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