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연차 사용은 꿀 같은 선물 같은 것일 텐데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하루 정도 쉬어야 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차입니다. 이러한 연자는 보통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해가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해서 따로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직장에 오래 다니지 않은 직장인이나 직장을 오래 다녔어도 연차수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올해도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 직장인이라면 잘 한 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이란?
먼저 연차수당이란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어지는 휴가로써 1년이 지나면 통상급여를 받을 수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보통 1개월을 근속하였을 시에 1개의 연차가 주어지고 2년의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생성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위해서 나온 연차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그대로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쓰지 사용하지 않는 연차에 대해서는 1일 근로 수당을 적용해서 연차수당을 적용해서 돈으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몇 몇 기업에서는 이러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연차를 쓰게 만드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이렇게 해도 사용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용기간인 2개월 전까지는 근로자에게 다시 꼭 통보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를 계산한 금액인데요. 여기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회사에서 받는 기본급을 비롯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보통 한 달 동안 근로를 한 후에 월급을 받으면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통상급여에 8을 곱하게 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통상임금에 현재까지 남은 내 연차개수를 곱한다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단 모든 회사가 연차수당이 있는 것은 아니니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정한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들은 꼭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반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제 곧 시작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적인 부분에서 환급 유무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요즘 직장인으로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근로를 제공해주고 직장인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혜택들은 반드시 누리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21년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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