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면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다 보면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해서 나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자동차세는 1년 상반기와 하반기 금액을 내는 세금입니다. 아마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내는 것보다 할인을 받아서 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연납신청방법을 숙지하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해 조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아마 세금관련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사이트 일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방세, 지방세외 자동납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의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는 아무때나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월에는 10%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3월에는 7.5% , 6월에는 5% , 9월에는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왕 한 번에 납부할 거 1월에 납부하면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빨리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오시면 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 계산의 순서대로 메뉴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세금 신청 중에서 자동차세를 클릭하시면 차종 구분과 차량용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의 차종과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실 분들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꼭 이 기간안에 신청을 해주시고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넘어간다면 점점 할인율이 떨어지니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차종 구분과 차량용도를 선택하셨으면 이제 차량의 최초 등록일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과세 연도를 선택하시고 배기량까지 선택하셨다면 세액 미리 계산을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과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간단한 계좌이체로도 가능하니 전화가 편하신 분은 전화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차량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진 경감적용률 90%를 적용해 자동차세, 교육세, 합계 금액이 262.080원이 나왔습니다. 요 금액만 납부하면 저는 신청 납부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서 그액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거의 다 비영업용일 테니 1,000cc 이하의 차량의 경우는 cc당 80원의 금액이 1,600cc 이하의 차량은 cc당 140원 , 1,600cc를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는 cc당 200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또한 여기에 자동차세 30%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미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서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할인 금액을 받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10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해당하는 경우라면 납부서 고지서에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납부해야 할 세금중에 하나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금액을 나뉘어서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연납신청을 통해 한 번에 납부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니 연납신청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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