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병장수는 모두가 원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생을 살아가다 보면 병원을 안 가고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보장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 치료가 완치되고 바브게 살다 보면 간혹 의료실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는 없으셨나요? 오늘은 의료실비 청구기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실비 청구기간 확인하기>
질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는 국민의 병원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병원을 가서 병원비를 납부하기 전에 건강공단에서 먼저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병원비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나머지 돈을 지불하고 의료실비에 가입하신 분은 각종 청구서류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실비를 청구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충분히 실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비를 납부하고 기간은 언제까지 의료실비를 청구해야 할까요?
의료실비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오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계속 귀찮다고 미루면 3년 안에 잊어 버려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준비할 서류가 많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 대게 저렴한 금액으로 병원비를 납부하셨다면 진료비 계산서나 처방전, 진료 세부내역서만으로도 의료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나중에 잊어버리기 전에 병원비를 납부한 당일이나 그다음 날에는 준비한 서류를 등록하셔서 의료실비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의료실비를 청구하면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의원과 병원, 상급병원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의원은 1만 원, 병원은 15,00원, 상급병원은 2만 원의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병원비를 납부하셨다면 공제금을 제외하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입한 회사마다 약간씩의 실손 청구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실비 청구기간은 가입한 곳에 전화를 통해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실비에 가입되어 있고 3년안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 청구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실비 청구서류를 준비하셔서 병원이 환급을 받으셔서 가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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