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코로나가 확진된 이후로 다시 확진자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순천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미리 실시하고 있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 300명을 넘어 400명대로 향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정부지원금 또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 격상한 후 급속도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는데요. 많은 시민들의 반응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아닌 2단계로 바로 시행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닌 것이 감염병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2단계를 빠르게 시행하고 일단은 빠르게 확진자수를 줄이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대로 확진자 증가 추이면 2단계를 넘어서 2.5단계, 심하면 3단계 까지도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12월에는 연말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모임도 심해질 전망인데요.
<코로나 지원금 확인하기>
정부에서는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고 연말행사를 취소하라는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것도 좋지만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가 입을 타격을 생각하니 또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앞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듬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으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 스텐딩 공연장, 식당 및 카페가 있습니다.
특히 11월 7일 이후로 고위험 시설 12종이 중점관리시설 9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흥시설
5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되었을 때에는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노래연습장
저녁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되며 사용한 룸은 바로 소독 후 30분이 지나야 사용이 가능하고 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와 음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내 스텐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되며 스탠딩은 금지되어 좌석 간 거리가 1m를 거리 두어야 합니다.
식당 및 카페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되며 다른 음식점의 경우에는 21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테이블 간의 거리는 1m를 띄어야 하며, 테이블이 있다면 칸 가림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뷔페의 경우에는 공용 식기 사용 전후에는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며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대기줄의 이용자들은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반시설관리
일반시설관리에 포함되는 업종은 총 14종이 포함되었습니다.
PC방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가금지되고 칸막이가 있는 경우 섭취가 가능하며 좌석을 한 칸씩 띄어야 하지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장 100명 미만의 인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장 해당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학원 및 교습소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로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목욕탕업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영화관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공연장
영화관과 마찬가지로 좌석을 띄우고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로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운영시설의 사용인원이 1/3로 제한이 됩니다.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며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미용업
인원이 제한되며 간격을 두 칸 띄워야 합니다.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며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룸은 50%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해야 합니다.
오락실 및 멀티방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 및 마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환기와 소독 또한 의무화가 됩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시설, 종교시설, 학교 등교, 스포츠 경기장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시에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보다 더 강화되어 격상된 기준을 선보입니다.
확실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에는 많은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날씨까지 추워지는 과정에서 코로나까지 확산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이번 겨울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서비스 신청방법 (0) | 2020.11.27 |
---|---|
의료실비 청구기간 확인하기 (0) | 2020.11.26 |
청년 지원금 신청 및 자격 (0) | 2020.11.25 |
우체국 실비 청구서류 (0) | 2020.11.24 |
2020 나훈아 콘서트 티켓예매 (0) | 2020.11.24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 (1) | 2020.11.23 |
국내 호텔 예약 사이트 (0) | 2020.11.23 |
꿈해몽 무료 풀이 (0) | 2020.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