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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바로 이거죠

by ○◎○◎○◎ 2020. 12. 22.

내 집 마련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의 인기 지역만 이러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전국의 규모 있는 지역들은 전부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이제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상승된 집값을 보고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빚을 내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 돈을 온전히 다 주고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모두들 청약통장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사실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내가 몇 순위 안에 드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제일 먼저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분양의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창기에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현재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에 하나식 꼭 있는 통장이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이 필수로 선택하는 통장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되어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최대 3.3%라는 이율10년동안 지급하는 청약통장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약통장은 시중 1금융권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요새는 비대면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뱅킹 어플로도 손쉽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사람은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매 월 납입금은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본인이 납입금을 정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각각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신청할 곳이 수도권 지역인지 수도권 외 지역인지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주택의 공급면적과 사업을 주체하는 경우인데요. 국민주택국가나 지방단체가 관여하여 짓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뜻하며, 민영주택민간 건설사가 공급하여 제공하는 평수 제한 없는 주택을 뜻합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로는 무주택 세대주, 저축 납입횟수 총 24회 이상,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지만 1순위 조건에 해당되십니다.

 

 

또한 5년 내의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이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기준에 속합니다. 한편 수도권 외의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입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다음은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입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연체 선납 상관 없음, 예치금액 확인, 면적별 예치금 확인, 무주택 세대주, 1세대 세대주,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없는 자에 속해야 1순위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자동으로 되며 규제가 비교적 약한 지역은 1개월 이상만 자격을 갖추어도 1순위 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85m2 이하의 서울과 부산 지역은 300만원 ,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 기타 시/군은 200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 102m2 이하의 서울과 부산 지역은 600만원 , 기타 광역시는 400만 원 , 기타 시/군은 300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 135m2 이하의 서울과 부산은 1,000만원 , 기타 광역시는 700만 원 , 기타 시/군은 400만 원입니다.

 

- 모든 면적 시에는 서울과 부산은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 기타 시/군은 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워낙에 많은 인구들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를 들어가면 본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해당 자격에 맞는 가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6명 이산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으로 해서 총 84점을 만점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점을 많이 받으려면 이 3가지 부문에서 상위권에 속해야 하는데 쉽지 만은 않은 현재 우리나라 청약통장의 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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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납부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통장을 꺼내서 몇 번이나 납입했는지 또 나의 현재 청약 가점제 점수는 몇 점인지 확인해 보시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점수가 얼마나 더 필요한 지 계산해 보시면 더 효율적으로 청약통장을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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