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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사업하는 사람은 아셔야죠?

by ○◎○◎○◎ 2020. 12. 20.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뭔 그리 납부하는 세금이 이렇게 많은지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나요.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세금을 납부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 절세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간이사업자든 일반사업자든 부가세는 꼭 납부해야하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단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란?

 

 

먼저 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 부가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써 일정한 재화난 용역으로 인해 서비스 등을 구입해서 생기는 이윤에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기준으로 나타나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잇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매년 납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상품을 판매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사면 부가세 일명 VAT라고 하죠. 이 VAT가 포함되어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마트나 백화점 등을 방문해서 물건을 구입하시고 영수증을 받으면 영수증 아래에 VAT포함이라는 글씨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납부는 소비자가 하는 것이지요.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을 영위하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로 나뉘어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3종류가 각각 다르니 부가세 신고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4번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1기와 제2기로 나뉘어 있어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기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제1기와 똑같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간이사업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간이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연 3,0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을 경우 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이 나오며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지 않고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간이사업자일지라도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보통 일반사업자는 세무사에 대신 맡겨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비교적 간단해서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시간을 아끼기 위해 세무사에 맡겨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신고할 것이 적다 보니 간이사업자라면 한 번씩 해보셔서 세무사 비용을 아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즉 오늘의 최종 결론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각각 2번씩 총 4번이 진행되고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상관없이 6개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 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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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지만 저녁의 거리는 텅 빈 거리가 매일 이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다가올 부가세 납부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사장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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