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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바뀐다

by ○◎○◎○◎ 2020. 12. 17.

새해가 다가오면서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으실 텐데요.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때 소액은 많이 안 하는 사업장과 고객이 있는데요.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어 이제부터는 그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당장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을 발표하였는데요. 당장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제도이니 사업주 분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는 고객분들이나 이용에 혼란이 없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먼저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10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 ( 47912 )

  2.  두발 미용업 ( 96112 )

  3.  의복 소매업 (47411~7 , 47419 )

  4.  신발 소매업 ( 47430 )

  5. 통신기기 소매업 ( 47312 )

  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 47311 )

  7.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 47852 )

  8.  독서실 운영업 ( 90212 )

  9.  고시원 운영업 ( 55901 )

  10.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 47511 )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거래 한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2021년부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를 하였던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이 지난 이후로부터 국세청으로 연락해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란에 가시면 홈택스 발급 신청-승인거래 발급 순으로 진행하시면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업종명과 업종 정의 및 예시를 확인해보시면 업종에 맞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업종코드도 나와있으니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의 혼란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비롯해 기존 발행업체에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되니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와 현금거래시나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않기로 모의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오니 이 점 참고하셔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였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신고하면 발급하지 않은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직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이며 연간 동일인으로 하였을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신고방법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 기간이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 이지만 현금 사용은 30% 로 두 배 이상의 소득공제율을 가져갈 수 있으니 현금을 사용한 후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잊지 않고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는 홈택스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할 핸드폰 번호를 발급받아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12월부터는 핸드폰 본인인증 후에 홈택스에 가입을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을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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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의무발행 업종에서 영역이 더 확대되었는데요.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드는 요즘 현금을 사용하면 그만큼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금을 사용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해당하는 사업주는 1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의무로 발행해야 하니 꼭 발행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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