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은 해당하는 분들에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 분들 중에서 해고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계실 텐데요. 해고를 당하면 당장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며 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상당히 난감한 경우에 속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살펴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감봉 등을 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살펴보았을 때 궁금해 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 사유에 속하는 경우인데요. 정당한 사유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속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등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할지라도 근로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말로 귀책을 당할 만큼 잘못을 저질렀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경고나 감봉의 적용이 되지 않고 바로 해고라는 징계가 내려졌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봅니다.
한편 직원이 횡령이나 무단결근이로 인해 해고 조치를 당하였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포함되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사유라면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사유 같긴 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절차
먼저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일 전에는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의 임금 또한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굳이 근로를 하지 않아도 30일 분의 월급만 지급된다면 30일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부당해고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서면으로 절차에 따라 회사에 맞춰진 공문 양식에 따라서 해고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면 통지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속하는 근로자 자격으로는 3개월 이상 회사에 근무를 한 경우이며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천재지변을 겪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일부러 회사에 악영향을 끼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그렇다면 이러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근로자는 제일 먼저 노동위원회에 찾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를 당한 지 3개월 안에 증거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말대로 부당한 상황으로 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시 다시 1,000만 원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근로기준법 이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놀러온 것이 아닌 노동을 하러 온 것이기에 충분한 노동을 제공해주고 임금을 바래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노사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같은 것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고 미취업자들은 항상 취업난에 시달립니다. 회사는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미취업자는 본인의 역량을 더욱더 높인다면 서로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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