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는 하고 있지만 평균 소득 이하의 금액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이고 가정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에서 더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신청을 하면 1년에 2번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소득 기준으로는 단독가구일시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총소득 기준에 부합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금액으로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가구당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부동산 등이 다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재산 금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셔야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바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입니다. 평소에 공인인증서 등록을 미리 해두셨다면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 미리 등록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료되었다면 신청/제출을 클릭하셔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셔서 신청에 대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현재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와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로 두 가지로 나위어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만 진행이 되어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은 이미 정기 신청이 지나 기한 후 신청을 하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간편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사전예약 신청, 첨부서류제출이 있는데 이곳에서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를 안 받은 경우에서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셔서 맞는 부분으로 클릭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확인 후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며 빠진 곳은 없는지 잘못 체크한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봐주시고 최종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자격사항에 맞는다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가정에 보탬이 되어서 이 힘든 시국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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