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애를 키우는 가정은 육아휴직의 가능 유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보자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조건이라는 제도인데요.
맞벌이 가정들은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먼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직장인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초창기에는 여성만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에는 남성도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함으로써 직장인 근로자의 생활을 오랫동안 안정시키며 고용안정을 유지시키고, 회사에는 오래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남녀평등과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하면 자녀 1명당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2인 이상이라면 1명당 1년씩 해서 총 2년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라면 아빠 1년, 엄마 1년 이렇게 해서 2년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부모가 같은 해에 동시에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하지만 자녀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격조건을 살펴보자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부모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급여 산정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직장에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일 중요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실시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 :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며 3개월이 지나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 월 12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한편 사용자의 방식에 따라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꼭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해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번째에 사용한 사람이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3개월치 급여보다 20%가 오른 금액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의 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센터 방문 시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확인 가능한 자료
위의 자료를 준비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가 힘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혜택으로 인해 조금은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용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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