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 지원금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농촌으로의 이주는 이제 옛날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빠른 은퇴를 하고 도시 생활보다는 귀농을 하여 귀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는 귀농 정착 지원금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촌에는 귀농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농촌의 상생력을 키우고 귀농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귀농 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농촌과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미래로는 사라져가는 농업인을 확보하고 고령화로 농촌의 인구감소를 막아 농촌과 귀농인을 살리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귀농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먼저 귀농 정착 지원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2년으로 매월 총 15,600,000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1년차에는 월 800,000만원
2년차에는 월 500,000만원
위에 나온 금액이 귀농 정착 지원금 1년차와 2년차 금액입니다.
하지만 귀농 정착을 한다고 아무에게나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겟죠?
선정기준
다른 시/도 도시지역이나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농어촌 지역으로 실제 이주하여 거주하고 농어업으로 전업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한면서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을 겸업하는 귀농인이어야 합니다.
지원 요건
농어촌 지역에 2년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를 하는 농어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귀농인이며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20~45세 이하의 귀농인을 지원하며, 귀농한 가구가 1인 이상이어도 1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및 지자체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되오니 귀농, 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지원 요건에 충족됩니다.
교육 이수 50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가 완료되면 됩니다. 기간애에 미이수 시에는 지원금이 회수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거주 하셔야지만 귀농 지원금이 지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귀농 정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많게 보일수도 있지만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준비하시다보면 금방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농 정착 지원금
농촌으로의 귀농 한 번씩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지원금 종류>>
국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 정부지원금을 받고 귀농 생활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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