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으로 2020년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경제적 타격은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닌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끝을 모를 경제 파국으로 여기저기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업장을 폐업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을 정부에서 시작하였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많은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이 여기에 속해 지원금을 받아왔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변경된다고 하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둔 사업자는 갑자기 경영이 어렵게 될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유급휴직 같은 것을 실시하면 정부에서 직원의 임금 일부를 지급하여 사업주의 영업장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실직을 예방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2021년 1월 1일 신청하는 건부터는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1. 근로시간의 단축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20%를 초과하는 단축시간에서 2021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20%초과 단축을 시행합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시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20%를 초과 단축해 허용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장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고용가입기간 요건 충족
기존에는 근로자의 고용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고용기간이 90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이 변경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가 아닌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사업장을 고려하여 위험경보가 해제된 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파견,용역 사업주 변경 사항
기존에는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견, 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직접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사업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4. 매출 비교 시점 변경
사업장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와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가 감소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속해 신청을 하시려면 제일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매출 감소 증빙, 근로시간 기록,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부 등의 필요서류 제출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1일 한도 금액은 6만 6천 원으로 이는 기업의 규모나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오니 되도록이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업주를 위한 제도중에 하나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근로자 또한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올 한 해 많이 어려웠으니 2021년에는 불황에서 벗어나 모든 자영업자 분들이 다시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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