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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by ○◎○◎○◎ 2020. 11.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말 힘들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두 달여가 남았지만 올해는 왠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큰 요즘입니다. 모두들 코로나로 인해 힘드셨을 건데 잘 이겨내셔서 다행이시고 앞으로도 꼭 이겨내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매 월 한 번씩 월급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총 12번의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연말이 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직장에 재직하면서 납부하였던 세금을 다시 체크하고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해 주고,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오랫동안 연말정산을 해 본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는 각종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자주 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이런 개인정보가 있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안 하셨다면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면 step 별로 미리보기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해보는 것으로써 약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정세액 계산하기는 올해 10월 현재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향후에는 세법 개정 등의 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나와있는 데로 step1부터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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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예상 날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난히 더 힘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현실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먹먹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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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공제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아직 올해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는 1~9월까지의 사용 금액의 정보를 제공해주며 10~12월 사용 예상액을 입력해 주시면 소득공제 예상액이 나옵니다. 드 외 항목을 올해 예상액을 수정해주시고 항목별로 절세 TIP 및 3개년 추이를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공 자료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실손의료비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의 자료는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에 속합니다. 여기서 공공임대가 아닌 임대주택의 월세액 공제 자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 변경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자 중 감면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확대,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이 완화되는 등의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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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모두들 세금을 더 뱉어내지 않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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