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꿈꾸는 많은 것 중 하나는 바로 건물주입니다. 누구나 쉽게 건물을 사들여 건물주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획만 치밀하게 잘 세우고 재테크 전략을 짠다면 못할 것도 없지요.
2020년에는 부동산 정책이 많이 변경되었을 만큼 혼란을 가져온 한 해 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것으로 보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꼭 건물이 없더라도 이러한 부동산 등록절차는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으니 참고 정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장점과 단점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를 알아보기전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신규로 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모두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큰 혜택이지만 재산세, 종부세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감면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단점으로는 의무 기간이 존재해서 이 기간 동안은 4년~8년까지는 처분할 수 없으며 만약 처분할 시에는 장점으로 받았던 세금 혜택 모두를 전액 환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로는 시, 군, 구청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새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스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 온라인이 편하긴 합니다.
보통 등록 신청을 하고 기준에 맞으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 후 발급 완료 처리가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곳은 바로 렌트홈입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온라인 홈페이지가 많으니 본인이 원하시는 곳으로 선택하셔서 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 확인을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등록절차를 위해서는 본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불가하고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구 공인인증서는 이제 공동 로그인으로 바뀌었으니 먼저 등록하신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에 포함 되지 않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취득 후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민간임대 주택을 임대의 목적으로만 제공해야 하는 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많이 알려진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로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서 공공지원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무나 주택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주택 등록자격 또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등록자격은 임대목적으로 한 주택의 소유자난 곧 소유할 예정자이며 소유자와 소유 예정자의 필요서류는 각각 다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로는 온라인과 직접 방문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렌트홈 가입-렌트홈 발급-홈택스 발급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직접 방문 시 사업자 주소지의 자자체 방문-지자체 방문 발급-세무서 방문 발급 순서대로 등록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대 등록 전에는 임대의무기간인 10년을 임대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는 말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의로 임대료 조정이 어려우며 세제혜택으로는 기준시가나 주택유형, 면적,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므로 국세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1주택 이상의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등록을 필수로 하시는 것이 세금 혜택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분들이니 이러한 세금 혜택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임대사업을 할 예정인 분이라면 이 같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 어려운 시국에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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