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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혜택 및 요금

by ○◎○◎○◎ 2020. 10. 7.

전기차 혜택 및 요금

 

휘발유나 디젤 차량이 아직까지도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전기차를 선택하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이나 디젤 차량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국가에서 주는 전기차 혜택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혜택 및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혜택

 

전기차의 장점이라면 바로 전기차 혜택과 요금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전기차 혜택 및 요금 중에서는 친환경차량의 선두주자인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해서 오직 전기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차량에 잇는 고전압 배터리에 전기에너지를 모터로 공급해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우리나라 자동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 자동차 회사에도 잘 팔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혜택이 있는데 전기차 혜택을 받는 회사별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아이오닉, 코나, 포터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전기차 혜택을 받는 또 다른 회사는 바로 기아자동차에서 생산되는 니로 EV, 쏘울 전기차, 봉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3, ZOE, TWIZY가 있으며, 한국 닛산은 LEAF가 있습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재규어 I-PACE 625가 있으며, BMW 코리아는 i3 94h, 120ah가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BOLT EV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주자인 테슬라도 전기차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벤츠 등도 전기차로 인한 정부 보조금을 승용차 기준으로 최소 400만 원부터 최대 820만 원대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보조금이라고 하여 각 지역별로 지자체 보조금이 조금씩 다른데 서울은 450만 원을 기준으로 경기는 최대 600만 원대까지의 전기자동차 지자체 보조금이 있으니 본인이 사는 지역의 자동차 보조금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

 

전기차 요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전기차 충전입니다.충전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차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 충전 방식도 중요합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은 차량에 따라서 급속으로 하는 급속충전과 완속으로 하는 완속 충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급속 충전은 충전기에서 자동차 배터리로 직접 직류 전력을 공급해서 충전해나가는 방식이며, 완속 충전은 충전기가 교류 전력은 공급하고 전기차의 OBC가 이 전력은 직류로 바꿔서 배터리에 충전하는 방식이 충전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전기차 요금

전기차 충전 요금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2만개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전기차 충전소는 경기도이며 3천 개가 넘는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다음으로는 관광의 도시 제주도로 3천 개가 조금 안 되는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요금으로는 올해 7월부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의 급속 충전기의 충전료를 모두 1 kWh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5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혜택 및 요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 요금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보다 더 정확한 충전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기차의 혜택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중히 고민하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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